화성시 등록일 2016-08-24
화성시는 지난 23일 건설교통국장 주재로 도로과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궁평항 내 노점상 52개소의 고발 등
행정조치 이후 일부 노점 컨테이너 2개소가 봉담읍
동화리 도로로 이전하면서 추후 유사사건 발생 시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은 “불법노점상 선제적 단속을 강화하고
향후 신규 노점상 발견 시 관련 부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궁평항 노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통보와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했으며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봉담읍 동화리 도로상 2개소에
대해 3차 계고를 통보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