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8일 수요일

단체장 부인(wife)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제시

지방자치 단체장 부인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
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제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6-08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단체장 부인들에 대해서도 사적행위가 제한된다.
그간 단체장 부인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연관행위를 지속한 것을 제지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나 이같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장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 외 경비지금이 금지된다. 
또한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지침을 송부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채경아 (02-2100-3876), 곽철준 (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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