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일 월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5월2일~6월30일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0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 간
‘16년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 체납액정리단’을 구성·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한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뿐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만약 체납액에 충당될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 및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자(동거가족,
친인척 등)의 가택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된다.
오는 6월 8일에는 전국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책임 징수전담제”를
구성하여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체납자 운영사업 분석과 금융조회 등
면밀한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재산 등으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악의적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자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담보계약을 체결한 자,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중인 체납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범칙혐의가 확정되면
범칙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 지정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체납자별 소액(150만원 미만) 압류 금융자산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압류 해제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등록 자료’를 철회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차량 말소등록에 따른 채무정리가 가능하도록
연수가 초과(승용차 11년 이상)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적극 중지하고, 그 밖에도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재산 해제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자의 회생의지를 북돋울 예정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납세의무의 엄중성을
각인시켜주어야 한다.”면서도,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지방세입정보과 이두원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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