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정부 협업을 활성화 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된다.

정부 협업을 활성화 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국무회의 의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협업책임관
(Chief Collaboration Officer, CCO)이 임명된다.
더불어 협업과제를 전면적으로 발굴하며,
협업 잘하는 기관·공무원을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업 촉진을 위한 법령 제정은 

정부3.0위원회(위원장 송희준)가 
정부3.0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로서 추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법·제도를 강화하여 
근본적인 협업 수행·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면서, 협업과제 범위와 각 기관 별
협업과제 발굴·관리의 체계적 절차 및 방법을
명시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협업 사각지대를 찾아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협업과 조력을 잘하는 기관과
공무원을 찾아내어 포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조정실장급을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고, 협업책임관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업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신속하게 협의한다.

그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 없이 일하는
‘정부3.0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협업을
추진해 왔다.
시력·청력 건강검진정보를 경찰청 등
5개 기관이 공유하여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되면서 연간 314억원을
절감했다.

148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매년 213백만건의 서류를 감축하여
7,000억원의 비용절감과
40만톤 탄소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취업·복지·서민금융 둥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 40곳으로 확대하였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은 국민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 개선 동력은 기관 간 협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위에서 국민을 위한 하나의 정부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조현혜 (02-210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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