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6일 토요일

(해명)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 (매경)

(해명)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 (매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07




□ 보도 주요내용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
- 선거구 획정부터 옛 주소 기준, ○○동 투표소,
  ××동 유세, “도로명주소로는 투표소 못찾아”,
  “유세중 옆 지역구 넘어갈 뻔”


□ 해명 내용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눈
행정동을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결정한 것임

선거구 획정과 도로명주소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며, 
도로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은 부적합

- 선거구는 구역 개념으로, 하나의 생활·경제권이
  될 수 있게 행정구역, 하천 등을 경계로 획정
- 도로명주소를 구역설정 기준으로는 할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인구수의 편차가 발생하고,
  생활·경제권이 서로 다른 큰 도로의 양쪽지역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될 수 있어 선거구 획정에
  사용되기 어려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행정구역, 자연발생적 경계 등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음

 도로명주소는 선거인명부 작성, 세대별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위치 안내 등 선거업무에 사용되고 있음

담당 : 주소정책과 김종한 (02-210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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