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9일 토요일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 마련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8




정부가 성과중심 인력운영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까지
검토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근무성적 부진자 등에 대한 재교육과
개선안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훈련 후 최종평가 결과 부진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까지 검토된다.

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 중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정인사 지침에 맞춰
성과주의 중심의 인사체계를 따르게 된다.

권고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역량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직원은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각 기관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인사위원회는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계량평가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업무 성과평가를 가장 높게 설정한다.
평가기준을 정할 때는 직원 참여를 보장한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은 단계적 관리를 받는다.
교육훈련을 병행하면서 배치전환 등을
하는 방식이다.
 배치전환은 직원 의사를 반영해
적성에 맞는 업무를 우선 고려한다.

교육훈련과 배치전환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로 다시 분류되면 직위해제 또는 
대기명령 통보를 받게 된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해당 직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교육훈련 등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평가를 내린다. 

평가가 좋은 직원은 직위를 다시 받고,
평가가 여전히 나쁘면 직권면직 등을 검토한다.

이 권고안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며, 기타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권고안을 준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및
도입실적 점검, 경옆여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 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