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은행금융사 외국환업무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5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나 보헙사는 새 업무 수요가 있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까진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법(母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전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단 우리나라와 외국 간 지급·수령, 외화예금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정부는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가
대폭 개방됨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이 확대되고, 금융 글로벌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은행과 협약을 맺은
이체업자는 '소액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화 이체 창구는 은행에서
이체업자까지 확대됐다.
소액 외화 이체는 1인당 건별 3000달러 이내,
연 2만 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소액 외화 이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 요건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이체 이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토록 했다.
또한,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핀테크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100만원 송금 시 이체수수료가 3~4만 원 가량 줄어들고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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