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4일 월요일

평택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

평택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

                평택시       등록일     2015-08-21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됨에 따라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관련 시・군・구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 법안은
정부발의 1건과 의원발의 7건 등 총 8건으로
2012년 7월부터 발의됐으나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장기간 심사 중인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택시를 비롯한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춘천시, 홍천군, 사천시,
예천군, 충주시 등 군용비행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8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공동대응 회의가 8월 21일(금) 평택시에서
개최됐다.

지난 4월 관련 시・군・구 실무팀장 회의에
이어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과 국회 입법 청원서
제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근일 내에
시・군・구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창립식 및
청원서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관한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
(단장 백재명)은 “군용비행장 등 군 관련시설
소음의 심각성으로 1997년부터 군 소음
관련법이 발의되어 왔지만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 되는 등 제정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소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평택시에서는 공동대응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구성되면, 국회에 입법촉구 청원서
제출은 물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정부 차원의 대책 건의 등 ‘군 소음’ 관련법의
조기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 공항공사에서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
독일은 1971년 ‘항공기 소음방지법’을,
일본은 1974년에 ‘공공용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공항주변의 소음피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법 부재로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군 소음’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제공부서 : 평택시 한미협력과
 ○ 담 당 자 : 최 장 민 (☎ 802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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