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96억 원 추가
확보
○ 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비 96억5천만 원 추가
확보
- 메르스극복·민생안정·장마대책 목적
- 메르스극복·민생안정·장마대책 목적
추경예산 7월 24일 국회서
확정
○ 가평 미원천 등 5개시군
○ 가평 미원천 등 5개시군
8개 하천정비사업 추진 가속도 붙을
듯
- 하천재해로부터 안전한 통수단면
- 하천재해로부터 안전한 통수단면
확보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최근 국회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홍수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메르스극복·서민생활안정·가뭄극복·
장마대책을 목적으로 12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지난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장마대책으로
추진 중인 지방하천정비사업에 96억5천만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96억5천만 원은 물론
도비 64억3천만여 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60억 8천만여 원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미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가평군),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용인시),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왕숙천 하천환경조성사업(남양주시),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촌천 하천환경조성사업(고양시),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연천군) 등
총 5개 시군 8개 사업이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제방 보강 및 하천폭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수해 예방 시설은 물론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남양주시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이번 추가경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 이 지역의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김정기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각 사업별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통수단면 확보로 도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85
입력일 : 2015-08-28 오후 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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