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0일 금요일

경기도, 2020년까지 건물 배출 온실가스 27% 줄인다.

경기도, 2020년까지
건물 배출 온실가스 27% 줄인다.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앞서가는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생태경기 구현’비전
- 4대 추진전략과 10개 실천과제 설정
○ 건물 배출 온실가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6.9% 감축 목표


경기도가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도는 조성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주거 27%,
비주거 26.7%)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앞서가는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생태경기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도 설정했다.
첫 번째 전략은 ‘경기도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체계 구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선도 및 신개발지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실천과제로 삼았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기존 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세 번째는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했다.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그린에너지 생산 및 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네 번째 추진전략인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녹색건축’은
도민의 녹색건축 역량강화, 생활 속
에너지 저감 기술 보급, 노후주택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추진 등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파급효과 및 사업기간,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31개
시‧군의 협조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 당 자 : 정 상 헌 (전화 : 031-8008-3465)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65
입력일 : 2015-07-08 오후 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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