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8일 일요일

경기도, 택시 불법영업 합동단속. 운송질서 확립한다.

도, 택시 불법영업 합동단속.
운송질서 확립한다.

○ 도, 6월 29일 3주간 28개 시(市)서
    택시 불법영업 합동단속
- 도, 경기경찰청, 시, 택시조합,
   택시노조가 합동으로 점검 실시
- 불법행위 심한 8개 시(市) 도 주관 점검,
   그 외 지역 해당 지자체가 단속
○ 대여자동차·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사영업,
    서울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점검
○ 불법사항 적발시 현장계도가 아닌
    강력한 행정처분 추진


경기도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3주간 도내 28개 시(市) 지역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28개 시(市) 중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8개 시(市)는 도 주관으로 점검하고,
그 외 20개 시(市)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점검하게 된다.
가평·양평·연천 등 불법행위가 없는
3개 군(郡)은 별도로 점검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市)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여자동차나 자가용의
유사 택시영업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차량은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등
현장계도 차원이 아닌 강력한 조치를 취 할
방침이다.
박상열 교통국장은 “금번 합동 단속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정상정인
택시업계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불법 택시 이용 중 사고시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택시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시・군에서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완전 근절 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택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612
입력일 : 2015-06-26 오후 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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