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2일 금요일

「지방공기업 사업 실명제」실시한다.

「지방공기업 사업 실명제」실시한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1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자치단체 및 
공기업 담당자의 실명과 사업추진배경,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추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의 주요사업 추진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광역 총사업비 200억, 기초 100억 이상) 
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담당자와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둘째,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과 
신규사업 추진 시 외부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나, 
해당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토록 해 타당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셋째,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 및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요건,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실 지방공기업은 
신속히 해산한 후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 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해산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3주 내에 
해산 등기를 마쳐야 한다. 
개정안은 그 밖에「지방공기업평가원」을 
경영평가 기관에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령정비사항을 담았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지방공기업 토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담당 : 공기업과 남호성(02-210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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