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수추계가
‘세금폭탄’ 원인”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0
<언론 보도내용>
□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증세가 없다’는 기획재정부 설명에
대해 특정 경우에 증세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고 보도
□ 정부가 세수 증감 효과 추계 시
국세통계연보 상 연말정산 인원인 1,554만 명에
대해 16개 연봉구간별로 각종 공제항목별 표
준액을 사용하여 구간별로 딱 1명씩
모두 16명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괴리가 발생했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을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됨
ㅇ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에서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우리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 약 1,600만명의 급여구간 및
각종 공제 수준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수추계를 하고 있으므로
16개 구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구간별로 1명씩 16명을 기준으로
세수추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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