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경기도 조합 수
872개
○ 2014년 11월 기준 전국 협동조합 수
6,061개
○ 양적 활성화 이후 내용·과정 검토해
○ 양적 활성화 이후 내용·과정 검토해
활성화시켜야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14년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872개
협동조합이
설립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기준 전국 협동조합 수는
6,061개다.
경기개발연구원
남승연 연구위원은
<경기도
협동조합의 현주소와 지속가능발전
방안>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양적 활성화는 이루었지만
내용이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한층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8개
경기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설립 전 80.9%
가
교육을 받았으나 설립방법 및 절차(66.3%),
운영원리(56.2%),
성공사례(43.8%)
위주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모델 구축 등의
컨설팅은
27.5%에
그쳤다.
협동조합
설립 후 실제 운영은 6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영자금
부족(11.2%),
비즈니스
모델 미구축(8.4%),
운영인력
부족(7.9%),
정부지원
부재(7.3%)를
미운영의
사유로 꼽았다.
지역
협동조합들간 네트워킹은 62.9%에
그쳐
장기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승연
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은
간접지원임을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은 지역 내에서 충족되고
그
결과는 모두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혁신리더 또는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
연구위원은 “이러한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라면 정부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운영,
네트워크
주체로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 당 자 :
김성진
(전화:
031-250-3292)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4-12-24 오후 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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