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 확정
○ 경기도,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 비정규직 근로자 14명 정규직인
○ 비정규직 근로자 14명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확정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기대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기대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 앞장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10일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ㆍ복지ㆍ민원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기간제 근로자 473명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직무분석을 실시,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 가능한
대상자
중 시험연구보조근로자·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예외 대상을 제외한
14명을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본
위원회에서 확정된 전환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
정규직
근무,
▲
정년보장
(60세), ▲
호봉제
적용,
▲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지급,
▲
복지포인트
지급, ▲
퇴직금
지급 등
각종
수당 및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13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201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규직
해소
및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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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2-11 오전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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