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2015년부터 300억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26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특례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해 공개했다.

지난 2013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신규 도입분) 및
심층평가(일몰 도래분)를 진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와 기존 특례의 변경으로
추가 감면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로 정했다. 

다만,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조약 관련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심층평가 역시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연평균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소멸 등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조약 관련 사항은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내달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4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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