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월세 가구 60%는 세액공제 못 받아” 경향신문 기사 관련


[보도참고] 10.10.(금) 경향신문, 
“월세 가구 60%는 세액공제 못 받아”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0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입법조사처가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에서 주택규모
제한을 없애 대형주택 월세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해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14.2.26)」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혜택을 무주택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신청가능 기준을 총급여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였음

ㅇ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지급액 중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함

ㅇ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세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주택규모 제한 없이
대형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4인가족 기준 근로자의 면세점은
총급여 약 2,800만원으로


ㅇ 이를 상회하는 월세 세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참고로, 일정 규모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임차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쳐)를 지원하는
법률안(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