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14.10.23.(목) 연합뉴스,
10.24(금) 서울경제 등
「세수펑크 돌려막기용 정부차입금
3년간 68조원, 사상 최대」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4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14.10.23), 헤럴드경제(’14.10.23),
서울경제(’14.10.24), 국민일보(‘14.10.24) 등은
ㅇ “최근 3년간 정부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차입한 금액이
68조에 이르고,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일시차입이자만
5,500억원이 넘는다”고 보도
ㅇ 또한, “조달절차가 복잡하고
상환시기가 제한되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보다
차입과 상환이 쉬운 한은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시로 활용했다는
의미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일시차입은 국고금의 수입․지출시기간
구조적인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한
「국고금 관리법」상 제도로
ㅇ 국회가 매년 의결한 차입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연도내전액 상환되는 일시적 자금임
□ 언론에서 보도한
“3년간 일시차입한 금액 68조원”은
ㅇ ‘12.1월 ~ ’14.9월까지 각 연도 중 최고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일시차입규모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수치임
ㅇ 참고로, ‘14.10월말 현재 정부가
상환해야 할 일시차입잔액은 3.0조원임
□ 그리고 일시적인 부족자금은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통하여 조달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제한적으로 활용중
ㅇ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시에도
한국은행과 사전에 충분히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ㅇ 한은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시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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