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8.21.(목),
한국경제
「퇴직연금, 1000명 넘는
기업 의무가입」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1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퇴직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
결혼 등을 이유로 목돈을
써야 하는 경우엔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2%)하던 것을
연금소득으로 저율 분리과세(3~5%)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8.6)한 바 있습니다.
ㅇ부득이한 사유에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파산,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 자녀 교육, 결혼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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