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부동산시장 살린다더니
리츠·펀드 등 세금 폭탄> 서울경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8
8월 18일(월) 서울경제(가판)에 보도된
「부동산시장 살린다더니…
리츠·펀드 등 세금 폭탄」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안행부는 리츠·펀드 등
□ 보도 주요내용
○ 안행부는 리츠·펀드 등
지방세 감면폐지를 금융위,
국토부와 협의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하였으며, 새 경제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표류가 우려된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경제 활성화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야할 실정임
-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2001년부터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와
프로젝트금융회사는 2004년부터 감면이
시작하였고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사항임
○ 이번 지방세 감면 정비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 중앙부처·청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이번 정비안은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종료하는 대신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배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담아 존치할 계획임
○ 부동산 펀드의 경우,
○ 부동산 펀드의 경우,
지난 2010년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였으나, 국내투자분
부동산펀드 판매잔고는 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투자기구에
대한 감면율의 축소 내지 종료가
부동산펀드 시장을 붕괴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잉논리인 것으로 판단됨
○ 감면은 일종의 특혜로 조세형평성
○ 감면은 일종의 특혜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기한을 부여한 것이며,
입법적 약속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종료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본 감면의 수혜자가 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개인투자자나 법인 또는
연·기금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날 수 있음
○ 한편, 안전행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 한편, 안전행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2.4조),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1.1조) 등 적극적인
감세조치를 추진해오고 있음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이경수 (02-210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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