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4일 헤럴드경제의,
「무늬만 점검... ‘페이백 대출’
여전히 기승」기사 관련
한국은행 등록일 2014-04-24
1. 보도내용
□'14.4.24일자 ‘헤럴드경제’는
「무늬만 점검…‘페이백 대출’
여전히 기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대출받은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대출’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하지만 반년이 되도록
관련 실태점검 및 현장검사는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 내부의 업무 떠넘기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
2. 보도참고내용
□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의한
경품제공과 관련하여 현재 법규상
직접적인 규제근거가 없으나,
ㅇ 금융감독원은 업계 자율로
과도한 경품제공을 자제토록
약 4개월전에 중앙회를 통하여
지도(’13.12월)한 바 있음
ㅇ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의
‘경품제공’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동 지도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424_(보도참고) 헤럴드경제, 페이백대출 기사 관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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