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 대이란(對 Iran)
제재 완화 이행지침 유의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2
기획재정부는 22일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이란과 거래할 때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완화 조치 관련
이행지침(Guidance)'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미국은 20일(현지시간)
이날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향후 6개월 동안 실행될
제한적(limited)ㆍ일시적
(temporary)ㆍ특정적인(targeted)
대이란 제재 완화 조치 관련
이행지침을 발표했다.
이행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및
인도적 물품에 대한
수출이 허용되고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지침에 따른 제재 완화는
주요 6개국(P5+1)과 이란 간
추가 합의가 없는 한
오는 7월20일까지 유효하다.
제재 완화대상 거래는
7월20일까지 계약이나
물품 인도 및 대금 결제 등이
모두 완료돼야 한다.
기재부는 "수출입 기업은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또는
원화결제은행(기업은행ㆍ우리은행)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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