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2022년 10월)
한국은행 등록일 2022-10-27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①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2022년 11월 1일 시행)
*은행채,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
(RP매매 대상증권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되어 있던 특수은행채를
추가로 포함)
o동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
②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2023.2.1일, 70%→80%)을
3개월간 연기
o동 조치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7.5조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상기 ① 및 ② 조치는
3개월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
□ 한편 이러한 금통위 결정을 기초로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RP매입(총 6조원 수준 예상)을
한시적으로 실시
□금번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동 조치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