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9일,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6월 19일(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②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대책,
③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
④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참고]
2020년 4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은
-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Working Capital
Support Program)은
-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지원대책은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3차 추경안의 이번 달 확정 간절히 요청 ]
□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들 모두가
방역사투와 함께 피해극복 및
경제위기 버텨내기로 힘든 상반기를 보냈고
이제 하반기 시작의 문턱에 와 있음
ㅇ 최근 경제활동의 점증,
경제심리의 개선, 소비세 회복흐름
그리고 며칠 전 IMD 국가경쟁력지수의
5단계 상승 등 미약하지만
회복의 불씨가 보이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음
ㅇ 그러나 실직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유동성 공급에 목말라 하는 기업인들,
또 오늘 내일 매출회복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이 고비계곡(Death Valley)을
잘 버텨 나가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
☞ 지금 시기에
그 현장지원 실탄제공의 역할을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해야 할 몫이고
그 구체적 지원수단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원 수준의
3차 추경안임
□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아
애타는 심정임.
또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
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으며
그 분들은 추경자금의 수혜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① 소상공인 지원,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등
기발표 135조+α의 금융지원 패키지는
재정의 출자, 보증지원이 있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됨
→ 이러한 정부 출자, 보증 지원소요
5조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음
② 또 민생 근간인 고용안정과
실직지원과 관련해서도
추경에 58만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0.9조원)이,
그리고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명 생활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지원에 더할 0.6조,
총 1.5조 사업)도 계상
→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한
약 87만개 일자리(2~5월까지
취업자 감소 누적폭)의 2/3를 커버할 수 있는
55만개의 직접일자리 공급예산(3.6조원)도
추경안에 담겨 있음.
③ 또한 지난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반기 소비진작,
투자활성화, 수출력 견지
그리고 소위 한국판 뉴딜 추진 등
많은 대책들을 담았는데,
- 역시 추경에 담긴 이들 대책 예산(11.3조원)이
제 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 형성 노력에도 차질
□ 이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①코로나 위기를 돌파할
旣발표 대책들의 현장실행 뒷받침 소요 +
②추가적으로 마련한
새 대책 지원소요 들을 담고 있고,
정책수요자들도 그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
→ 이에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사업이
본격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달 중 3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림
☞ 강한 바람이 촛불에 불어오면
그 촛불은 꺼져 버리지만
모닥불에 불어오면
그 모닥불은 더 활활 타오르기 마련임.
정부는 작은 경제회복 불씨를 모닥불로 만들고
추경재원을 든든한 바람으로 삼아
국민께 약속드린 금년 순성장 목표(+0.1%)를
꼭 이루도록 총력 경주하겠음.
[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②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대책을 상정하고,
③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
④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상정 논의함
[ ①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 ②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
□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등 산업생태계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고
ㅇ 실제 지난 2월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라는
한 개 부품공급의 차질로
대기업 완성차업체가 셧다운되었던 사례도 발생
ㅇ 아울러 원청기업의 중요한 협력업체이나
신용도 제약으로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경우 생태계 연결고리의
단절방지 차원에서도 추가금융 지원대책이 긴요
→ 이에 ‘제2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를 방지하고,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2개의 맞춤형
협력업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첫 번째 안건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임
ㅇ 정부가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하여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대해
금번 이에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
ㅇ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P-CLO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
☞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출이고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대출한도 부여방식이어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두 번째 안건도 유사한 취지의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임
ㅇ 이는 제5차 경제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조치
(상생특별보증, 5천억원)에 이은 추가조치로
중·저신용도의 취약 협력업체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α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코자 함
- 우선 보증과 관련,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신보)을 신설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신보)도 운영할 계획
- 대출과 관련해서도
3,5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은·기은),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α, 수은),
1차 협력업체에 대한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원(캠코),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은) 등을 추진
- 마지막으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의 참여를 통해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하겠음
*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 우선 추진
☞ 산업생태계에 있어 꼭 필요한 고리이나,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들에게
오늘 보완방안이 큰 버팀목 역할이 되기를 기대
[ ⓷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 ]
[ 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
□ 세 번째 안건은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으로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과정에서도 필수인력·물자 등
경제교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음
ㅇ 인적 이동(mobility) 측면에서는
기업인 이동 지원을 위해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통로제도
즉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후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
ㅇ 물류 이동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해운 수송능력 확충 및 비용절감 지원,
현지 공동물류 지원국가 확대 등
수출물류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
ㅇ 이와 함께 APEC, G20, 아세안+3 등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인적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공조 모델 등 큰 틀의 국제적 규범 마련도
적극 주도
□ 마지막 안건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임
ㅇ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클라우드 서비스(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 등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함
- 즉 공공조달에 있어
수요기관이 사전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이용토록 하거나
또는 수요기관 수요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코자 함
☞ 동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디지털서비스산업 성장 촉진의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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