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8


□ 정부는 2018년 12월 18일(화)에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ㅇ 그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 및
   「민법」상 일반채권(10년)에 비해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왔다.


[ 보관금 개요 ]

▪ 보관금이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 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해당 

▪ 2017년말 기준(잔액) 약 11조원
 (공탁금 약 8.5조원, 그 외 정부보관금 약 2.5조원)

▪ 공탁금(약 8.5조원)은 「공탁법」(법무부 소관)에 따라 관리, 
  그 외 정부보관금(약 2.5조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기재부 소관)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12일 국무회의(대통령주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한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ㅇ 동 국무회의시 대통령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동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하여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보관금 취급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 보관금 국고귀속 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명·금액, 국고귀속 예정일,
  환급 절차 등 통지절차 의무화 

ㅇ 이는 그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통지 절차가 없어
   보관금 납부자가 환급 관련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금번 정부보관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환급청구 부재로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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