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8
□ 정부는 2018년 12월 18일(화)에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ㅇ 그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 및
「민법」상 일반채권(10년)에 비해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왔다.
[ 보관금 개요 ]
▪ 보관금이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 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해당
▪ 2017년말 기준(잔액) 약 11조원
(공탁금 약 8.5조원, 그 외 정부보관금 약 2.5조원)
▪ 공탁금(약 8.5조원)은 「공탁법」(법무부 소관)에 따라 관리,
그 외 정부보관금(약 2.5조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기재부 소관)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12일 국무회의(대통령주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한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ㅇ 동 국무회의시 대통령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동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하여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보관금 취급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 보관금 국고귀속 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명·금액, 국고귀속 예정일,
환급 절차 등 통지절차 의무화
ㅇ 이는 그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통지 절차가 없어
보관금 납부자가 환급 관련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금번 정부보관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환급청구 부재로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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