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정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방안 마련

정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13




앞으로 공공기관이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가 금지된다.
또 입찰 담합이나 국고보조급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약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간 112조원, 국내총생산의
7.5% 규모로 성장한 국내 공공조달시장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화를
추진해왔으나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
유착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 조달청 등 일부 기관에만
실시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특정회사나 특정 규격제품을 지정해
납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5000만 원 이상 경쟁 입찰은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기로 했다.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 위원별
점수를 공개해 일부 평가위원의 비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한 평가결과 왜곡을 방지한다.
또 평가위원이 평균대비 상하한
일정비율(10%)이상의 점수를 줄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한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 사전 약정한 계약액의
일정비율(가령 5~1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해 담합 행위 억제에 나선다.
담합은 낙찰가격을 상승시켜 발주기관에
손실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다른 조치다.

계약제도 선진화도 추진된다.
현행 최저가 중심 낙찰제도도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데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계약에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적용하고 문화재 수리는
가격과 무관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가격평가가 어려웠던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각종 수의계약과 우선구매 등
경쟁입찰 특례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특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조달 제도의 투명성,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등
선진화된 국가계약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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