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30일 일요일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금유위원회     등록일    2014-03-27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
 
이번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융권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로서 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을 완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공동검사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ㅇ 금융회사의 건전성, 경영상황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과 불어, 
예금자보호·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예보)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한은) 등의 
목적으로 실시
 
ㅇ 그러나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이 존재하여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추진
 
단일 공동검사반 운영
 
- (현행) 각 기관이 유사한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 요구가 중복되는 등 검사업무 
  비효율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가중 문제 제기
 
- (개선)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여 
  기관별로 운용하던 검사장을 통합하고, 
  검사대상을 분담하여 검사 실시 후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신건전성부문부터 시행후 
타업권 확대적용 추진
 
대형·계열 저축은행 
공동검사 주기 조정
 
- (현행) 재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계열 저축은행(10개)은 
  매년 검사를 하여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검사공백 우려
 
- (개선)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주기 조정을 검토
 
* 해당연도에 공동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계열 저축은행은 예보 단독조사 실시
 
공동검사 결과의 신속통보
 
- (현행) 각 기관 검사결과를 통합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안 검토 등으로 
  결과통보 등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개선) 공동검사 결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우선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
 
상기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년 2분기중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MOU 개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
 
금감원-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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