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금유위원회 등록일 2014-03-27
□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
ㅇ 이번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융권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로서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을 완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공동검사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ㅇ 금융회사의 건전성, 경영상황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과 더불어,
예금자보호·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예보)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한은) 등의
목적으로 실시
ㅇ 그러나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이 존재하여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추진
① 단일 공동검사반 운영
- (현행) 각 기관이 유사한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 요구가 중복되는 등 검사업무
비효율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가중 문제 제기
- (개선)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여
기관별로 운용하던 검사장을 통합하고,
검사대상을 분담하여 검사 실시 후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신건전성부문부터 시행후
타업권 확대적용 추진
② 대형·계열 저축은행
공동검사 주기 조정
- (현행) 재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계열 저축은행(10개)은
매년 검사를 하여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검사공백 우려
- (개선)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주기 조정을 검토
* 해당연도에 공동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계열 저축은행은 예보 단독조사 실시
③ 공동검사 결과의 신속통보
- (현행) 각 기관 검사결과를 통합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안 검토 등으로
결과통보 등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개선) 공동검사 결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우선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
□ 상기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년 2분기중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MOU 개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
ㅇ 금감원-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금융회사_수검부담_완화를_위한_공동검사_개선방안_마련.hwp(File Size : 4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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