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법은
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요.
예를들면,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권자(父.母)가
살아 있을 때 경매 등등으로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나쁘다 생각하기에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민법이 바뀝니다.
-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등록일 2014-03-18
❍금일(3.18.)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①민법에 여행계약편을 신설하여,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으며,
②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