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및
CB·BW 취득제한 등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2024.12.31, 40일)
① 상환기간:90일 이내, 연장 포함
12개월 이내(상폐·거래정지 등 예외)→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원, 개인 5천만원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기관·임직원 제재-내부통제기준
(기관·법인):임직원 책임, 잔고 관리,
기록·보관, 시스템 운영 등-
전산시스템(기관):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
거래소(NSDS) 정보 제출-증권사 확인:
연 1회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
금감원 보고
③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ATS 공매도 주문의 표시의무 관련 규정 정비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11-21
[참고]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 3월 31일 시행)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는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2022년 10월 24일(월)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은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은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 및 증시동향 점검
-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과
코스닥 1,000pt 회복 관련 증시동향은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는
지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되었다.
동 개정안은 2025.3.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그리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