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8일 토요일

식(食)파라치 신고로 과징금 처분 받은 대형마트 주인에 취소 처분 내려

도 행심위, 보상금 노린
전문 신고꾼 행위 제한 재결

○ 식파라치 신고로 과징금 처분 받은
    대형마트 주인에 취소 처분 내려
○ 보상금 노린 과도한 전문 신고꾼
    규제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


멀쩡한 상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으로 바꿔치기 한 후
이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食파라치’들의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 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
그러나 A씨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했고,
​▲신고 된 껌은 전날 판매가 매진 돼
   신고자가 구매한 당일 새 제품으로
   진열했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팔렸을 수 없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이유로 광주시에 다수의
  신고를 했고,
​▲신고 동영상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확인하고도 영업주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촬영한 것 등을 종합해봤을 때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진열돼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
​이번 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등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전문 신고꾼들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문 신고꾼들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손 혜 정 (전 화 : 031-8008-2131)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31
입력일 : 2015-03-26 오전 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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