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지출 분야별 운영방향 제시
성과평가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5
내년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신규 조세감면을 건의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은 심층평가에서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정비ㆍ신설ㆍ운영원칙을 확립하고 분야별 운영방향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조세지출 분야에 도입하는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연간 33조원 수준이나 감면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작년의 경우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등 국세감면 한도를 준수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ㆍ중산층 감면비중은 확대했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며 "공약가계부상 2017년까지 18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자 세법개정을 통해 약 3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지출의 원칙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감면을 신설할 때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감면 때 적용기한은 3년 단위(최장 5년)로 설정하되 최장 5년까지만 늘리기로 했다. 세율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조세지출 의견ㆍ건의서 작성기준 개선 및 내년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에 대비해 각 부처별 소관 조세감면을 세분화하고 조세감면 건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통합 성과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 운영 방향을 보면, 고용과 연계된 투자와 청년ㆍ여성ㆍ고졸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지원은 유지하되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가급적 유지하거나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하는 한편, 면세유 및 농지 등 양도세 특례를 개선한다. 기재부는 4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 및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 법령개정 및 평가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내년 이후에는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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