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6일 목요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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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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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근로자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2012. 7. 1부터 전면 실시하여
지역일자리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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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근로자 및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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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근로자복지공단 평택지사 1588 -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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