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일 일요일

2014년 상반기 상호 변경등록 현황


’14년 상반기 43사 상호변경 실시
- 전년 동기 39사 보다 4사 증가(10.3%↑)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7-22









2014년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201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4-07-30













2014년 상반기 KOSPI와 KOSDAQ시장 종목별 사상 최고가


종목별 사상 최고가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7-28












2014년 2분기중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국내은행의 
'14.2분기중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8-0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31



□ '14.7.31.(목)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였음이 인정됨을 이유로,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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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14.6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31



□ ’14.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04.8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5.0조원(0.4%) 증가

ㅇ (대기업대출: 178.4조원)
6월중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월 2.9조원 증가에서 1.4조원 감소로 전환

ㅇ (중기대출: 508.8조원)

6월중 2.1조원 증가하여
전월(+3.6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ㅇ (가계대출: 487.7조원)

6월중 3.6조원 증가하여
전월(+2.0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 '14.6월중 모기지론유동화
잔액증감분 △0.5조원(’14.5월중 △0.4조원)
포함시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3.1조원 증가

(’14.5월중 1.6조원 증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31



□ 그 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무건전성 지표 산출기준으로
  유럽(EU)식 지급여력제도 도입(‘99.5月)
  리스크를 감안한 건전성제도인
  RBC(Risk Based Capital) 도입(‘09.5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연쇄파산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ㅇ 이에 따라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국제감독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자기자본규제 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추세

*(은행) 국제적으로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III 시행
  [국내는 ‘13.12월 시행]
(보험) EU :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Ⅱ를
  2016년 도입 예정
미국 :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지급여력제도 전면개선 추진

□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부채를 평가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토록 하는 회계기준 개정을
추진 중(2018년 도입 목표)

=>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로드맵을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hwp파일다운로드 보험회사의_재무건전성_제도_선진화_종합_로드맵_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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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사전에 꼭 근저당권의 담보범위를 확인하세요.


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사전에 꼭 근저당권의 
담보범위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29



ㅁ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사분쟁 건수 : '13년 23건,
                          '14. 1~4월 6건

이는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분쟁의 선제적 차단을 위하여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담보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이해관계인(담보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에게 서면으로 제공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상기
확인서를 제공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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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8.2일자「주가 하루 상하한 폭 25%이상으로 넓힌다」 제하의 기사 관련


서울경제 8.2일자
「주가 하루 상하한 폭 25%이상으로
  넓힌다」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8-01



<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8.2일자
「주가 하루 상하한 폭 25%이상으로
 넓힌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을
15%에서 25%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한폭을 현재 15%에서 20%.25%.30%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ㅇ “정부 고위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주장하는 완전폐지는
시기상조’라며 ‘10%미만으로 소폭
조정할 경우 정책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아 제한폭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7.30일자「증시 상,하한가 15%제한 풀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중앙일보 7.30일자

「증시 상,하한가 15%제한 풀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7-30





< 보도 내용 >
 
□ 중앙일보는 7.30일자 
「증시 상,하한가 15% 제한 풀기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위아래로 15%씩인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을 단계적으로 
확대,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ㅇ “정부는 증시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15%로 묶여 있는 상,하한가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점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넓힌 뒤 
일정 시점 이후에는 폐지하는 방안이다.”
 
ㅇ “정부는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달 말 
또는 8월중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장법인이 
주식 총수의 20%를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도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