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13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칭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7
□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
○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
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
□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 특히, 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이번 명칭 변경안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출입국 60여 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