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부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한국은행 등록일 2023-07-27
□(개편내용)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
o(대출금리) (기존) 기준금리+100bp →
(변경) 기준금리+50bp
o(적격담보범위)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
-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o(대출만기)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변경)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o(시행일)
2023년 7월 31일(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