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로
"부동산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다행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으로 전세계 경제가
주저앉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빚의 경제 성장"을
조장했기에 경제주체 3요소 모두다
빚의 규모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전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투자상품 중에서 부동산에 대부분이
투자되어 있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요.
틈만나면 이야기했듯이, 수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성장단계의 막바지에
다달았기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2014년 겨울이
그래도 따뜻하지 않았나 추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살먹은 애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듯이 중국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걷게 될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문화에 대한 욕구 팽창, 그리고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보이지 않았던 부정부패가
노출되면서 계층간, 인종간, 지역간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시스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나저나, 2014년 겨울이 따뜻한 해로
기억되지 말아야 할 텐데요.
SK그룹은 삼성전자의 평택삼성산업단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뽀작이
나는군요.
2014년 10월 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10월 6일 월요일
"중국 "AIIB 한국지분 남겨두겠다"" 제하 한국일보(10.06.월)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10.6(월) 한국일보
"중국 "AIIB 한국지분 남겨두겠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6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14.10.6)은
“중국이 우리 정부에 ”자본금 중
일정 지분을 남겨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납입자본금중
한국ㆍ호주 등 미가입국의 몫을
남겨 둘 테니 발족 전까지 가입의사를
밝히면 창립멤버로 인정해주겠다고
최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AIIB 설립안에 대하여
중국측과 계속 협의중인 상황이나,
중국이 납입자본금중 일정 지분을
우리나라 등 미가입국을 위해 남겨두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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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6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공동으로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을
10.6.(월)~10.8.(수) 2박 3일 동안
롯데부여리조트(충남 부여 소재)에서 개최함
▢ 주요 교육내용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사업계획서 평가,
재무모델의 이해 및 실습 등으로 이루어짐
- 특히,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교육과정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분반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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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 미리 알고 대처한다.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
미리 알고 대처한다.
유해물질사고 대응을 위해
안행부·환경부 정부3.0 협업 추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6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미리 감지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안전행정부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유해물질 유출 및
대기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우선 올 연말까지
양 부처는 우선 올 연말까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보관탱크, 이송배관 등 유출이
우려되는 곳에 검출센서를 설치해 24시간
감시를 위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장 인근에 먼지·악취센서, 기상센서 등을
설치하고 사고발생시 풍향·풍속, 온·습도 등
기상정보를 분석, 유해물질의 확산범위를
예측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고 발생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정보가 ‘여수 화학재난 방재센터’로 즉각
전송되고 여수시청, 119소방대 등에도 전파돼
관련기관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기관간
이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기관간
신속한 사고전파와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사고정보가 정부기관뿐 아니라
공단내 입주업체에도 전파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인력에 의존해 공장 인근의 먼지,
종전에는 인력에 의존해 공장 인근의 먼지,
악취 등을 감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번지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인력이나 설비가
부족해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점차 다른 지역에도 유해 화학물질 대응체계를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3.0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본 사업 역시,
부처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합동방제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정부3.0 기반의 협업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담당 : 안전행정부 강찬우 (02-2100-1675) ,
담당 : 안전행정부 강찬우 (02-2100-1675) ,
환경부 강미진 (044-201-6838)
“한국형 재난 위기관리 방향은?”
“한국형 재난 위기관리 방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 알바우 前 FEMA청장 초청 워크숍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6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10월 7일 前 미국 연방재난
관리청(FEMA) 청장이었던
조 알바우(Joe M. Allbaugh)를 초청해
「선진형 재난위기관리체계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초청 워크숍은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대비한 한국형 위기관리의 비전과 청사진을
모색하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알바우 前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조 알바우 前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사고관리 대 위기관리(Incident Management
versus Crisis Management)’라는 주제로
위기상황에서 고위 관리자의 책임이 중요한
이유와 전략적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접근법, 위기관리 매뉴얼 구성 및 교육·훈련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난 발생 시
1) 정부 콘트롤타워의 대응전략,
2)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고려사항
3) 효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 구성 방향
4) 국가안전처 설립에 따른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 알바우 前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조 알바우 前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연방재난
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1년 9.11 테러사태
당시 피해자 구조 및 재건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최근에는 위기관리 컨설팅 전문가로서
전 세계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위기관리에 관한 자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여운광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여운광 원장은
“이번 초청 워크숍이 국민안전처 신설을 대비하고,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치헌 (02-2078-7841)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치헌 (02-2078-7841)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된다.”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된다.”
무료 열람제 도입,
전자파일 대부분 무료 제공 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6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중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현재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1MB(초과시 1MB당 100원) 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에
해당되어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서·도면·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현재 ‘장’당 20원씩 받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1시간 까지는 무료(초과시 30분당 1,000원)로
열람토록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수수료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 공개를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이 부과되고,
정보의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 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아울러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공개 비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의 대폭 경감,
무료 문서 열람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확대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박종철(02-2100-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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