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1일 일요일
K-OTC시장, 지정 동의 기업 등 총 3개사 신규지정
K-OTC시장, 지정 동의 기업 등
총 3개사 신규지정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4-12-19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12월 19일, 씨트리, 웹케시 및
자일자동차판매를 K-OTC시장(www.k-otc.or.kr)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오는 23일부터 거래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삼성메디슨,
현대로지스틱스 등 11개사를
제1차로 추가지정 한 후, 2개월여 만에
제2차로 추가지정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씨트리와 웹케시의 경우
지난 16일 협회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K-OTC시장 지정대상을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외에도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까지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K-OTC시장 지정에
동의하여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규정 개정 이전에는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지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우
회사와 주주 모두가 K-OTC시장에
지정되어 거래되는 것을 원하더라도
해당회사의 주식이 지정될 수 없었다.
그동안 K-OTC시장에 지정되지 않은
장외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사설 장외주식 게시판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거래상대방을 찾아내거나,
사설 중개인들을 통해 거래해야
했던 만큼 허수호가나 결제불이행
등을 걱정해야만 했었고, 이런 이유로
많은 장외주식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 K-OTC시장에서
거래되기길 희망해왔다.
또한,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에서도 투자자의 가치제고가
기업가치의 제고라는 인식 아래,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지는
K-OTC시장에 지정되는 것을 희망하는
기업도 있었으나, 제도개선 이전까지는
K-OTC시장에 지정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비상장기업의 K-OTC시장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량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지정에
동의하는 사례가 점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문호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K-OTC시장 투자자들은 투자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안한 거래환경
속에서 거래해왔던 투자자들은
이제 K-OTC시장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월 25일, 총 56개사를 신규지정하며
출범한 K-OTC시장은 출범 이후
일 평균 거래대금이 약 26억원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외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정기업수는
총 69개사로 늘어나게 되며,
등록기업부 48개사를 포함하면
총 117개사가 K-OTC시장에서 거래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우리나라 장외시장의
안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신규
지정한 14개사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기업발굴을 통해
K-OTC시장 거래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3개사는
오는 12월23일(화) 오전 9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첫 거래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기준가격)의
30%∼500%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첫 거래일 이후부터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전일 가중평균가격)의 ±30%이다.
별첨 : 신규지정회사 목록 및 첫 거래일 주당 순자산가치(기준가격) 등
첨부1 | 보도자료(K-OTC시장_3개사_신규지정)_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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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해외파생상품시장 외신동향 자료집」발간
금투협,「해외파생상품시장
외신동향 자료집」발간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4-12-18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18일 해외파생상품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외신 동향 자료집”을
제작하여 주요 회원사 및 유관기관등
160여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집은
지난 1년간 금투협 부산지회
파생상품지원센터에서 주간단위로
배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 외신동향을
주제별로 편집하여 제작되었다.
내용은
△금융개혁과 파생상품 규제,
△글로벌 파생상품시장 동향,
△이머징 마켓 동향,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원 금투협 파생상품지원센터장은
“2011년부터 발간된 자료집은 이번이
4번째로 금융투자회사의 해외파생상품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제작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정책 및
제도는 물론,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본 자료집은 회원사 및 일반인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e-book 형태로도
만들어졌으며, 금투협 (www.kofia.or.kr) 및
부산지회 홈페이지(www.busan.kofia.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외신동향 자료집」발간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4-12-18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18일 해외파생상품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외신 동향 자료집”을
제작하여 주요 회원사 및 유관기관등
160여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집은
지난 1년간 금투협 부산지회
파생상품지원센터에서 주간단위로
배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 외신동향을
주제별로 편집하여 제작되었다.
내용은
△금융개혁과 파생상품 규제,
△글로벌 파생상품시장 동향,
△이머징 마켓 동향,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원 금투협 파생상품지원센터장은
“2011년부터 발간된 자료집은 이번이
4번째로 금융투자회사의 해외파생상품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제작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정책 및
제도는 물론,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본 자료집은 회원사 및 일반인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e-book 형태로도
만들어졌으며, 금투협 (www.kofia.or.kr) 및
부산지회 홈페이지(www.busan.kofia.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첨부1 | 2014년 외신동향 자료집 발표-보도자료(최종).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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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 해외파생상품 외신동향 자료집.pdf |
K-OTC시장, 투자자와 비상장기업 모두 만족하는 동의 지정제도 도입
K-OTC시장, 투자자와 비상장기업
모두 만족하는 동의 지정제도 도입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4-12-17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12월16일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K-OTC시장 지정대상을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외에도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추진배경]
협회는 지난 8월25일 K-OTC시장을
개설하면서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 외에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하는 비신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개설 후 기업수 114개사,
일평균 거래대금 26억여원 등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자,
그간 많은 투자자들이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주식도 거래종목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협회는 K-OTC시장 대상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내용]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주식을
K-OTC시장에 지정하면 기업이 추후
주주배정, 제3자 배정 증자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발행공시 의무를 새로이 부담할 수 있는데,
기업이 이를 인식하고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K-OTC시장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기업도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 여타
신규지정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주식도 해당 기업 동의하에
K-OTC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
K-OTC시장 거래종목 및 유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신설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K-OTC시장 지정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협회는 12월중 소액주주들의
거래수요가 많은 10여개 기업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제도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이들 기업 중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들을 K-OTC시장에 지정할
예정이다.
모두 만족하는 동의 지정제도 도입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4-12-17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12월16일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K-OTC시장 지정대상을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외에도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추진배경]
협회는 지난 8월25일 K-OTC시장을
개설하면서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 외에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하는 비신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개설 후 기업수 114개사,
일평균 거래대금 26억여원 등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자,
그간 많은 투자자들이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주식도 거래종목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협회는 K-OTC시장 대상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내용]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주식을
K-OTC시장에 지정하면 기업이 추후
주주배정, 제3자 배정 증자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발행공시 의무를 새로이 부담할 수 있는데,
기업이 이를 인식하고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K-OTC시장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기업도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 여타
신규지정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주식도 해당 기업 동의하에
K-OTC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
K-OTC시장 거래종목 및 유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신설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K-OTC시장 지정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협회는 12월중 소액주주들의
거래수요가 많은 10여개 기업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제도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이들 기업 중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들을 K-OTC시장에 지정할
예정이다.
첨부1 | (보도자료)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14121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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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전주,원주, 진주.사천,밀양,거제)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
(전주,원주, 진주.사천,밀양,거제)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12-17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밀양 나노융합특화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
(전주,원주, 진주.사천,밀양,거제)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12-17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밀양 나노융합특화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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