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0일 월요일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2015년 보다 3.64% 올라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보다 3.64% 올라

○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31일 경기도 홈페이지 ․공시예정
○ 지난해 상승폭 2.91% 보다 0.73 상승
    (경기도 지가변동율 3.64%)
○ 안산시 단원구 9.64% 최고,
    고양시 일산서구 0.29%로 최저
○ 이의신청 기간 : 2016. 5. 31. ~ 6. 30(30일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6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도내 43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폭인 2.91%보다 0.73% 오른 것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인 5.08%보다 낮았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로 9.64% 상승했으며
남양주시 7.67%, 성남시 수정구 5.91%로
그 뒤를 이었다.
고양시 일산서구 (0.29%), 덕양구(0.46%),
양주시(1.04%)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의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시화 MTV지구 개발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공사 진행,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지금.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대토 수요 등을 지가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내 430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1,267조 6,951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30,440원으로,
서울 2,313,575원 부산 272,654원 등에 이어
17개 시 · 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1,765만 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당 46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 · 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 ·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 도시
주택/ 부동산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담당자 : 공장현(031-8008-4931)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2
입력일 : 2016-05-30 오전 10:35:47


첨부파일

푸드트럭 이동영업.일자리창출 지원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고정관념 깬다.

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해진다.
푸드트럭 이동영업 · 일자리창출 지원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고정관념 깬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30



올 하반기부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지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게 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하여야 했다.
이럴 경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과
사용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장소 한 곳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가하고
연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을,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상권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부료 분할납부시
현재 지자체별로 3~4%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를 ‘온비드’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입주 가능한 공유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6월말까지 신속히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지역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김상영 (02-2100-3585)


[첨부파일]

끌어당김의 법칙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즐거워 해야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가 못하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승용차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사고를 목격했고요.
점심때쯤에도 사고가 있는지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사고로 연결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여려모로 불편하기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것이 중요하며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사는것이
좋은 기운을 끌여당겨서 좋은 일로 연결되지만
현실을 그러하지가 못하지요.

주식시장도 예측할 수가 없기에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가 못하지요.


2016년 5월 30일 대한민국증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