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해 강력 조치
○ 경기도 3~4일 도 및 시군 민간위원
합동 단속 실시
○ 자격대여 4건, 무등록 2건 등 위법행위 41건 적발
- 행정처분, 사법기관 등 고발 등 강력 조치
○ 정기점검 등 분양권 거래 다운계약 등
○ 자격대여 4건, 무등록 2건 등 위법행위 41건 적발
- 행정처분, 사법기관 등 고발 등 강력 조치
○ 정기점검 등 분양권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계획
경기도는 지난 3일~4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4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민간 중개업관리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자격 및 등록증 대여 4건,
고용인 미신고 8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건, 무등록 2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격대여, 무등록, 유사명칭사용,
보수 초과수수 등 9건은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며,
나머지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정희석 (전화 : 031-8008-4946)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입력일 : 2015-12-07 오후 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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