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및 퇴임공무원 일자리 보장 목적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06 18:22
정부는 자동차 공제업계의 각종 부정과
부실 보상으로 인한 민원* 등 그 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험정책 연구·개발 등
자동차 손해배상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업계의 합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거쳐(법 ‘15. 6.22, 시행령
’15. 12,23 시행규칙 ‘16. 1.22)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고건수 대비 민원건수 비율이
민간보험사보다 2~3배 가량 높고
(‘12~’15 평균, 공제 1.92%, 보험 0.72%),
부정사용 공제금 26.5억 회수(’12년 이후),
수억대 횡령 발생 등
** “자동차공제 혁신방안('14.4.8)“ 및
** “자동차공제 혁신방안('14.4.8)“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
보험료 인상우려 관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운영비용
(연간 약 20억원 추전)은 연간 전체 자동차
공제조합 공제금 규모(약 1조 2천억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0.17%)으로 이를 통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통하여
오히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통하여
공제조합의 회계 투명화, 공제금 유용방지 등
공제 부실과 비효율을 개선할 경우 사업자의
공제금 부담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으며,
공제 서비스 개선으로 인한 국민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임 공무원 일자리 보장 관련,
퇴임 공무원 일자리 보장 관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인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원장선임 : 이사회 추천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임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5)
< 보도내용 (문화일보, 4. 6) >
- 진흥원 운영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되어
- 진흥원 운영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인상이 우려
- 진흥원은 퇴임 공무원 일자리 보장 목적,
- 진흥원은 퇴임 공무원 일자리 보장 목적,
정부역할을 민간에 떠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