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9만명, 12.2일까지 납부 [자료:국세청]


`세금'하면 왠지 머리가 심란해지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요즈음은 그리고 앞으로는 세무 공무원들도
친절해졌고, 투명해졌기에 규모가 적은 가게라면
직접 공부를 해서 처리를 해보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 웨딩관련업, 귀금속 등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자료:국세청]


2014년 1월 1일부터 10개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時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군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 예산 2억2000만원 반영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 예산 2억2000만원 반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3-11-12



기획재정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2억2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에 60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에 4800만원,
홈페이지 제작에 3200만원,
홍보자료 제작에 8000만원 등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관광객, 바이어 등의 왕래가 잦은
인천국제공항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를
설치해 투자상담 및 투자절차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중국ㆍ베트남 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다국어로 제작된
동영상ㆍ홍보자료 배포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개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044-215-747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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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폭력 비위 근절된다!

공직사회, 성폭력 비위 근절된다! 
- 안전행정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1-12
 

□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3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

○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으나,

○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사무관 한인희 02-210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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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 1,750개 정부 위원회 및 
  보조단체 공개대상 추가, 
  정부 3.0 투명한 정부기반 확대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1-12


□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 13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
    내용이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문(공문서 및 첨부서류)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14.3.1부터 
   서비스 개시 : https://www.open.go.kr/pa/PARetrieveMain.laf)

- 중앙부처, 시·도 및 공기업 등 
  18,77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 또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2014년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한함)을
    받는 기관ㆍ단체 등 1,750개가 추가된다.

○ 그 밖에, 그간 모호했던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및 통지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게 개선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또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러한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3.0 비전선포(6.17) 당시 2만 7천건에
    불과하던 사전정보 공표가 4개월만에
    3만 9천건(10.31)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며,
    공표내용도 어린이집 운영평가, 중고차 이력제,
    국립공원 탐방로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생활·복지·여가 관련 정보들이 다양하게
    공개되었다.

○ 앞으로 기관별 업무의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사전정보 공표를
    종합한 ‘정보공개 목록’을 11월까지 확정하고,
    아울러 대표기관(예:김포시)의 실제업무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시군구, 교육청별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중앙부처·
    자치단체·교육청 등 306개 기관의
    사전정보 공표를 약 5만 7천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김대경 02-2100-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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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1-12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11.12)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란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 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처럼 비영리·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3년 5월 현재 
   전국 463개 기관에 총 2만 5,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76개), 경상북도(53개),
    충청남도(40개), 전라남도(39개) 순으로 많고,
    자산은 12조 5,823억원, 부채는 3조 3,023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6.2%에 이른다.

□ 그동안 이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의 채용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였고,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국회,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도
    각종 채용부정과 방만경영 등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공청회,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우선, 이 법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며 시·도는 안전행정부, 시·군·구는
   시·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남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된 기관 및 경영진단결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임직원의 채용과 보수, 해당기관의
    조직운영과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는 이를 통합
    공시하도록 하여 각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자기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이경옥 제2차관은

○ “해당 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자치단체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관리과 주무관 문일곤 02-21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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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정부, 지자체의 자주 과세권 확대 -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3-11-12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게 된다.


□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 지방자치단체(재산세)와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홍성완 02-210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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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증권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의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늘상 이야기했듯이 외국인들의
선물시장 점유률이 개인과 기관투자자를 합한 것보다
많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현물시장도 외국인들이 기관들보다 더 큰
점유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증권사들의 현물시장 점유률은
아주 낮는데 반해서, 선물시장 점유률은
투신이나 연.기금보다 횔씬 많은
기관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노라면 증권사들은 선물투자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요.

넷째는, 개인들은 대부분 선물이나 옵션에서
매수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이고요.

다섯째, 기관과 외국인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개인들의 돈을 갈취해 가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매에 많이 의존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려분들이 느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은 어떤가요.

여려분들도 `주식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음을,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할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2013년 11월 12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현오석 부총리, 러시아 부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방향 논의

현 부총리, 러시아 부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1



                                 현오석 부총리와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업무만찬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 및 극동개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7월 한ㆍ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와 APEC 계기 정상회담을 거쳐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양국 간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양국 간 최고위급 협력 채널인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의 위상을 평가하면서,
공동위를 토대로 정상회담 결과를 발전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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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히든챔피언과의 기술협력 가까워진다.

유럽 히든챔피언과의 기술협력 가까워진다.
- 유로스타2 회원가입 MOU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08


□ 글로벌 히든챔피언들의 산실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과의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ㅇ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을 수행중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럽의
    중소기업 전용 국제공동 기술개발(R&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E☆2)에
    회원가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유레카 사무국 측과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힘

* 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레카 사무국장간 MOU 체결

ㅇ ‘E☆2’는 EU집행위원회(펀드지원)와 
       유레카사무국(관리․운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국제 R&D협력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1107 (8일01시) 산업기술기반팀, 유로스타 MOU.hwp [995.3 KB]
pdf 파일  1107 (8일01시) 산업기술기반팀, 유로스타 MOU.pdf [512.9 KB] 

세계증시와 따로 노는 대한민국증시를 어찌해야 하오리까.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나불거리는 대한민국,
세계 5위까지 경제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대한민국,

말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국가(공기업포함)부채와 기업들의 부채,
가계부채는 금액으로 표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에따라 소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름있는 가게가 아닌 대부분은 가게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전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도
부채(빚)로 경제규모를 키워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는 두고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증시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여서 외국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주가지수가 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선물의 거래량은 외국인들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50% 이상을
점유하면서 현물시장을 조정하는 것도 문제라
할 것이고요.


2013년 11월 12일에 생각해 본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될지 걱정도 되면서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궁금하군요.


세계 주요 증시 현황
세계 주요국 주가지수
 2013년 11월 11일 시장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