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4일 오후 2시 ‘공공기관 규정개선 및
경영평가 방향 설명회’개최
-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산하
25개 공공기관 70여명 대상
- 근로기준법 위반 규정,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 근로기준법 위반 규정,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개선안 소개
- 기관 별 개선안 반영여부 확인 후 경영평가 반영 예정
- 기관 별 개선안 반영여부 확인 후 경영평가 반영 예정
연락처 : 031-8008-2402 | 2016.11.04 오전 7:30:00
경기도가 4일 공공기관의 규정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다.
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규정개선 및 경영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공공기관 규정개선은 도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설명회는 각 공공기관의 규정 중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배되거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이뤄진
현규정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각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소개했다.
현규정의 개선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의 인사노무 운영지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직 직원의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에 따라 삭제 권고됐다.
또 ‘본인 및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회갑 시 경조사 부여’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선 정상화 요구가 이뤄졌다.
도는 설명회에서 다뤄진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규정개선안을 내년부터 반영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7년 경영평가에서 도입되는
‘목표달성 수준의 적정성 평가’ 및 ‘난이도 평가’ 등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과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규정개선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경영평가 지표설계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발전이 더욱 가까워 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