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4일 금요일

2014년 7월 중 재정증권 5조원 발행


7월 중 재정증권 5조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7월 중
전달과 같은 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의 일시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발행종류는 63일물이며,
통안증권 입찰기관
(은행ㆍ증권사 등 20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운용기관
(산업은행ㆍ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발행일로 보면
7월3일 1조원,
10일 1조5000억원,
17일 1조5000억원,
24일 1조원이다.

7월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상환은
9월에 이뤄진다.

7월 중 재정증권 상환 규모는 7조원으로,
7월 말 기준 발행잔액은
6월 말 대비 2조원 감소된 10조원으로
전망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5)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혈압만 높여주는 증시를 어떻게 할까요.

Dow와 S&P 500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신고가를
갱신해서 우리증시도 큰 폭 상승을
예상했는데요.

우리증시는 투자자들의 혈압을
올리기로 작정을 했는지 약보합으로
끝나는군요.

이처럼 상승 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소외감을 느껴서
증권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얼마나 큰 악재가 잠복하고
있기에 우리증시는 상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증시는 이대로 주저 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리 커다란 악재가 숨어 있다고 해도
상승을 해야 할 때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뜻과
동일하겠지요.



2014년 7월 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국가·지방계약법규 해석사례,「나라장터」에 통합 공개


국가·지방계약법규 해석사례,
「나라장터」에 통합 공개

- 다양한 질의사례를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제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 검색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법규해석(계약법규해석조회)









[보도해명] 2014.7.4(금), 경향신문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 더 많다」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7.4(금), 경향신문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 더 많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14.7.3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대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교”를 언급하며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이 더 많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ㅇ 참여연대는 임대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하므로 동일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더 낮다고
주장하나,


-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종합과세 계산방법을 다르게
이해한 데 따른 것임


-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 이 경우에도 참여연대 설명과 달리
분리과세(14%)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예: 종합소득세율 6%) 종합과세
세율 선택 가능


- 임대수입이 2천만원 초과시 전체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임대소득자가 근로소득자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며, 고소득 임대소득자가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비해 감세혜택을
받는 것도 아님



ㅇ 또한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 정부가 발표한 분리과세 방식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차감해야 하는 것임



ㅇ 한편, 경향신문은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과세표준을 연봉으로 이해하여,
연봉 4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541만원으로
임대소득 4천만원 세부담 519만원보다
22만원을 더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 과세표준 4천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감안시 실제 연봉은
4천만원이 아니라 최소 6천만원 이상에 해당됨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교육비ㆍ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동일한
임대소득자보다 항상 세부담이 낮음





첨부파일
  • 보도해명 한글문서 보도해명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해명 

은행의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도입 효과 및 향후 지도방향


은행의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도입 효과 및 향후 지도방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2









A&P Financial Co,. Ltd[Rush & Cash] 등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에이앤피파이낸셜
(브래드명, 러쉬 & 캐쉬) 대부 등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2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불법자금모집에 주의 요망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불법자금모집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2




□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사이버 대동계(契) 
H사이트를 개설하고,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금융민원·상담전화 1332」 원스톱 서비스 확대


금융민원·상담전화 1332
원스톱 서비스 확대

- 개인 신용카드 보유여부 확인,
   연락처 일괄변경 서비스 등 제공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1










금융민원 상담전화 1332
ARS 안내도(2014년 6월 30일 기준)



"Dow, S&P500 史上 最高價"라 쓰고 우리증시의 박탈감이라 읽는다.

Dow가 17,000point를 넘었네요.
이로써 S&P 500과 함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왕왕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Nasdaq도 사상 최고가 행진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미국과 유럽은 사상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증시는 아직도 2000point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는군요.

미국과 유럽이 상승할 때 우리증시도 상승해야
우리증시도 사상최고가 갱신을 지켜볼 수
있을텐데요.

돈이 움직이는 곳이면 전세계 어느 곳이나
같은 모습일거라 생각합니다.

즉,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돈이 없어질 때 까지 새로움을
연출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증시는 오늘 얼마만큼 상승할려나요.



2014년 7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