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받아요 …
31일까지 연납 가능
○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세액 10% 공제 혜택
- 납부기한 : ’18. 1. 16. ~ 1. 31.
-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로 고지서 수신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 지난해 연납액 3,227억 원, 전년대비 34.8% 늘어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 2018.01.11 오전 5:32:00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쏘나타(1999cc)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하면
5만1,980원이 공제된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는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 384억 원 가운데
31.1%인 3,227억 원이었다.
이는 2016년 2,394억 원 대비 34.8% 증가한 것이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소식에 가상화폐(가상통화) 관련 주식까지 급락(2018년 1월 11일)
2018년 1월 11일, 정부(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까지 거론하면서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주식들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지만,
가상화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하지 않을까요.
[참고] 왼쪽은 업비트(UPbit)거래소, 오른쪽은 빗썸(Bithumb) 거래소
한편, 2017년 12월 31일 24:00
가상화폐(가상통화) 가격은
(http://gostock66.blogspot.kr/2018/01/2017-12-31-24.html)
까지 거론하면서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주식들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지만,
가상화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하지 않을까요.
[참고] 왼쪽은 업비트(UPbit)거래소, 오른쪽은 빗썸(Bithumb) 거래소
한편, 2017년 12월 31일 24:00
가상화폐(가상통화) 가격은
(http://gostock66.blogspot.kr/2018/01/2017-12-31-24.html)
코스닥 or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코스닥, 코스닥(KOSDAQ)시장 활성화 방안
◇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ㅇ 혁신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금융·세제지원, 상장요건 등을
전면 재정비
ㅇ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 육성
ㅇ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규율 확립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뒷받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1-11
□ 정부는 1.1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
ㅇ 금번 대책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 중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ㅇ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ㅇ 혁신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금융·세제지원, 상장요건 등을
전면 재정비
ㅇ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 육성
ㅇ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규율 확립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뒷받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1-11
□ 정부는 1.1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
ㅇ 금번 대책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 중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ㅇ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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