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쇄배출권(i-KCU19),
해외외부사업감축량(i-KOC),
신규상장 안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04
1. 신규상장종목 :
해외상쇄배출권(i-KCU19),
해외외부사업감축량(i-KOC)
2. 신규상장일 : 2019. 12. 4.(수)
3. 기준가격 및 가격제한폭
1) 신규상장일 단일가매매 호가시간
(09:00~10:00)의 기준가격 :
- 해외상쇄배출권(i-KCU19) : 31,850원
- 해외외부사업감축량(i-KOC) : 37,600원
- 해당시간의 호가 제출가격범위 : 기준가격의 20%
2) 매매거래시간(10:00~12:00)의
기준가격 : 10시에 형성된 i-KCU19, i-KOC 의 가격
*10시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단일가매매 호가시간의 기준가격
-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상하 10%
문의 :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051-662-2826)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2019년 11월 KRX금시장 동향
2019년 11월 KRX금시장 동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02
[참고]
2019년 10월 KRX 금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0-krx.html
(거래량) 2019년 11월
누적거래량은 682.5kg으로
전월(1,013.6kg) 대비 32.7% 감소하고,
일평균거래량은 32.5kg으로
전월(48.3kg)대비 32.7% 감소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02
[참고]
2019년 10월 KRX 금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0-krx.html
(거래량) 2019년 11월
누적거래량은 682.5kg으로
전월(1,013.6kg) 대비 32.7% 감소하고,
일평균거래량은 32.5kg으로
전월(48.3kg)대비 32.7% 감소
SK5호스팩(337450) 신규상장과 JW중외제약2우B, 럭슬, 소프트센(우) 상한가(2019년 12월 4일 증시현황)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증시는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연속 순매도,
오늘도 약4000억원 매도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JW중외제약2우B 상한가
코스닥은 럭슬(033600), 소프트센(우) 상한가,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SK5호스팩(337450) 신규상장했네요.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연속 순매도,
오늘도 약4000억원 매도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JW중외제약2우B 상한가
코스닥은 럭슬(033600), 소프트센(우) 상한가,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SK5호스팩(337450) 신규상장했네요.
한(Korea)-캄보디아(Cambodia)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03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19. 11. 25.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제정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2018년 기준 250여개 기업 진출(자료: 외교부)
ㅇ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신 BEPS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ㅇ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됩니다.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
(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 등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됨
*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됨
* 조세조약 미체결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체결후 7%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
⑥ (조세회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할 수 있음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03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19. 11. 25.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제정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2018년 기준 250여개 기업 진출(자료: 외교부)
ㅇ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신 BEPS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ㅇ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됩니다.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
(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 등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됨
*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됨
* 조세조약 미체결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체결후 7%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
⑥ (조세회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할 수 있음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한(Korea)-베트남(Vietnam)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03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부 티 마이(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2019. 11. 27.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한국→베트남 직접투자금액(백만달러) :
(1994) 91 → (2018) 3,162(24년만에 30배 이상 증가)
ㅇ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②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incidental)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③ (사용료 소득)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함
*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
5% 세율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유지
④ (기술용역대가 신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최고 7.5% 세율 적용)
⑤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
*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03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부 티 마이(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2019. 11. 27.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한국→베트남 직접투자금액(백만달러) :
(1994) 91 → (2018) 3,162(24년만에 30배 이상 증가)
ㅇ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②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incidental)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③ (사용료 소득)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함
*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
5% 세율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유지
④ (기술용역대가 신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최고 7.5% 세율 적용)
⑤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
*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안되는데
미-중 무역협상이 2020년 美 대통령 선거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타결될 때까지
혹은, 내성이 생겨서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앞으로도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세계 증시는
끊임없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기에 빨리 타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더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혹은, 재선을 위한 장삿꾼 기질도 버려야 할 텐데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覇權)을 다투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주변국들은 더 힘들어지고
비관론은 커지면서 더 많은 백성들이 고통 받을 수
있기에 빨리 타결되어야 할 텐데요.
[참고]
2019년 12월 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trump.html
2019년 12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타결될 때까지
혹은, 내성이 생겨서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앞으로도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세계 증시는
끊임없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기에 빨리 타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더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혹은, 재선을 위한 장삿꾼 기질도 버려야 할 텐데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覇權)을 다투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주변국들은 더 힘들어지고
비관론은 커지면서 더 많은 백성들이 고통 받을 수
있기에 빨리 타결되어야 할 텐데요.
[참고]
2019년 12월 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trump.html
2019년 12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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