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승인
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승인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10-13
□ 글로벌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11년 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인등록번호 체계로,
ㅇ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감독정보의
효과적 수집과 활용을 위해 도입
ㅇ 현재 미국과 유럽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기관 등에
보고할 때 LEI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보증(Sponsorship)에 따라
10.10일(현지시각 10.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LEI 발급기관으로
정식 국제승인(Endorsement)을 받음
ㅇ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기업 등이
해외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독일 등의 해외 LEI 발급기관에
법인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LEI 코드를
발급받아야 했음
ㅇ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의
LEI 발급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LEI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
[참고]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개요 및
해외동향
□ (LEI개요)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각종 거래 관련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금융계약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시스템을 의미함
ㅇ ’11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LEI시스템 구축에 합의하면서
’13년부터 미․EU를 중심으로 도입됨
□ (발급동향) 현재 19개국 20개기관이
LEI발급기관을 선정하여 국제승인을 받았으며,
19개기관이 약 30여만개의 LEI를 발급․관리 중
* 미국, 독일, 프랑스, 터키, 영국, 아일랜드,
러시아,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일본, 나이지리아, 룩셈부르크, 한국
ㅇ 해외 LEI 발급기관에는
예탁결제기관(미국․터키․러시아․폴란드․체코),
증권거래소(영국․아일랜드․일본),
상공회의소(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이 있음
□ (활용동향) 美․英․EU는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 보고시
LEI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는
감독관련 데이터 보고(supervisory reporting)시
LEI를 적용할 예정이라 발표
ㅇ 향후 국제적 논의 추세 등에 따라
LEI 사용 대상 금융거래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LEI를 발급받아야 하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감독체계) ’13.1.24일 LEI발급기관 감독 및
국제기준 제정을 위해 FSB산하에
LEI 규제감독위원회(ROC;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설립
ㅇ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포함한
64개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20개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가 ROC 옵저버로
활동
ㅇ LEI ROC 회원기관이 LEI 국제기준 준수를
보증하는 기관에 한하여 LEI 발급기관으로 승인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7
□ ‘08~’13년간 세법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개정연도 이후 5년간 누적)는
△25.4조원
ㅇ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위주로
감세(△42.5조원),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15.1조원)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는
‘09년 이후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08년 감세를 감안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
ㅇ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8~△25% 세율경감,
3억 초과 구간은 오히려
세율 인상(35→38%, +3%p)
- ‘13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 → 1.5억원),
EITC․CTC 확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법인세) 세율은 인하하였으나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 정비
* (‘12년 개정) 14%→16%, (’13년 개정) 16%→17%
** (‘12년 개정) 대기업․중견기업 1%p인하,
추가공제율 1%p인상
(‘13년 개정) 대기업 1%p 인하
「최경환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한지 따져보겠다"」조세일보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14.10.17. 조세일보
「최경환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7
< 언론 보도내용 >
□ 조세일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재원 확보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하자는
의견에 최경환 부총리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금일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제기한
유럽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복지재분배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ㅇ 위의 기사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물가인상 압력, 서민부담 증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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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재난안전통신망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착수
안행부, 재난안전통신망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착수
20일, 착수보고회 개최 및
재난안전망 포럼 발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9
이번 보고회는 미래부의 기술방식
향후, 재난망 사업의 목표와 범위 등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착수
20일, 착수보고회 개최 및
재난안전망 포럼 발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9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일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 과정)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와 「재난안전망 포럼」
창립총회를 정부서울청사(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미래부의 기술방식
선정 결과(‘14.7.31.)*에 따른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밑그림을 그리는
첫 단계로,
안행부의 제안요청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안행부의 제안요청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 컨소시엄이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 기업체, 전문기관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착수보고회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
착수보고회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
수요조사, 구축목표 및 범위 설정, 투자규모 산출,
운영체계 보완 등 정보화전략계획의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참석한 150여명의 사업 관련 부처 공직자,
참석한 150여명의 사업 관련 부처 공직자,
기업체 임직원,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전 기간에 걸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협의체로 운영될
「재난안전망 포럼」의 발족을 위한
창립총회를 착수보고 이후 개최한다.
재난안전망 포럼은 전문가협의회,
재난안전망 포럼은 전문가협의회,
산업협의회, 이용자협의회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서비스업체, 제조업체 등 재난망 관련
대·중·소 기업이 참여하여 산업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표류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난망 사업의 목표와 범위 등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2015년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내년 초에 공고할 예정이다.
담당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 윤형진 / 02-2100-4266
담당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 윤형진 / 02-2100-4266
주요 신흥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정보 Country Brief」확대 작성․배포
주요 신흥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정보 Country Brief」확대
작성․배포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13
□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은
주요 신흥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수요에
대응하여 24개국에 대한「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작성․배포하였음
◦「금융정보 Country Brief」는
국가별 금융산업 동향, 금융감독기관 현황,
금융업권별 특성 등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핵심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지원센터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배포하고 있음
□ 이번에 배포된「금융정보 Country
Brief」는 지난 ‘14.4월에 작성․배포한
동남아시아 10개국외에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하여
◦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동유럽,
중남미 지역의 14개국을 추가하였음
◦ 지원센터는 동 자료를 금융회사
해외사업 담당부서에 배포하고,
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도
게시하여 금융업계 및
일반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 앞으로 지원센터는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잠재시장을 대상으로「금융정보 Country
Brief」작성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금융정보 Country Brief」확대
작성․배포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13
□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은
주요 신흥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수요에
대응하여 24개국에 대한「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작성․배포하였음
◦「금융정보 Country Brief」는
국가별 금융산업 동향, 금융감독기관 현황,
금융업권별 특성 등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핵심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지원센터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배포하고 있음
□ 이번에 배포된「금융정보 Country
Brief」는 지난 ‘14.4월에 작성․배포한
동남아시아 10개국외에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하여
◦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동유럽,
중남미 지역의 14개국을 추가하였음
작성 대상 국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10개국>
▪(중앙아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3개국>
▪(중동) 바레인, UAE<2개국>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2개국>
▪(동유럽) 러시아, 터키, 헝가리<3개국>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칠레,
파나마<4개국>
|
◦ 지원센터는 동 자료를 금융회사
해외사업 담당부서에 배포하고,
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도
게시하여 금융업계 및
일반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 앞으로 지원센터는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잠재시장을 대상으로「금융정보 Country
Brief」작성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금융정보 Country Brief 'Malaysia,Myanmar,Bangladesh,Cambodia,Thiland'
금융정보 Country brief
"동남아시아 - 下"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13
Malaysia(말레이시아)
금융정보
Republic of the union Myanmar(미얀마)
금융정보
Bangladesh(방글라데시)
금융정보
Cambodia(캄보디아)
금융정보
Thailand(태국) 금융정보
"동남아시아 - 下"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13
Malaysia(말레이시아)
금융정보
Republic of the union Myanmar(미얀마)
금융정보
Bangladesh(방글라데시)
금융정보
Cambodia(캄보디아)
금융정보
Thailand(태국) 금융정보
금융정보 Country Brief 'China, India, Indonesia, Vietnam, Philippines'
금융정보 Country brief
"동남아시아 - 上"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13
China(중국) 금융정보
India(인도) 금융정보
Indonesia(인도네시아)
금융정보
Vietnam(베트남) 금융정보
Philippines(필리핀)
금융정보
"동남아시아 - 上"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13
China(중국) 금융정보
India(인도) 금융정보
Indonesia(인도네시아)
금융정보
Vietnam(베트남) 금융정보
Philippines(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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