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선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ㅇ 이와 관련 거래소는 제도 도입 이후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제도시행 유예(1년), 상장법인 대응조치 권고,
제도시행 안내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왔음
<우선주 시행관련 그간의 투자자 보호조치>
▪ 개정 상장규정(‘12.4월) 시행
1년간 유예(’13.7.1일부터 시행)
- 기상장 우선주 상장법인 및
투자자의 준비기간을 고려
▪ 우선주 퇴출제도 보도자료
배포(3회: ‘12.4월, ’12.7월, ‘13.2월)
▪ 우선주 상장법인 안내자료 등기발송(‘12.4월, ’13.2월)
▪ 우선주 상장법인 CFO 대상 설명회(제도설명 및
대응방안 안내) (‘12.5월)
▪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대상 전국
설명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2.5월)
▪ 상장협회, 감사회보에 제도 및 대응방안* 기고(‘12.5월)
▪ 상장법인의 우선주주 대상 제도시행 안내* 권고(‘13.2월)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발송시 우선주주 대상 제도시행 안내 등
□ 우선주 퇴출제도 주요내용
ㅇ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시행
- 다만,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요건은
시행 첫 해(‘13.7.1~’14.6.30)에는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주식수 2만5천주, 거래량 5천주)되며,
- 주주수는 ‘13.7.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12월 결산법인은 ’15년부터 관리종목지정)
ㅇ 이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 올해부터,
주식수 및 거래량 미달은 내년부터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종목이 발생할 예정
□ 퇴출기준 해당 우선주 예상 규모
ㅇ 우선주가 퇴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3.7.1일 이후 거래량, 주식수,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퇴출기준 해당 우선주를 확정할 수 없으나,
ㅇ ‘13.1.1 ~ 6.20일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우선주 148종목 중 39종목(26.4%)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우선주 상장유지를 위한
회사의 대응방안
ㅇ 우선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가능성 부족에 있으므로,
상장폐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우선주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
ㅇ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음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 거래량 기준 적용 면제)
ㅇ 회사가 우선주의 상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내매수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자진 상장폐지
추진 가능
□ 우선주 투자시 유의사항
ㅇ 우선주 퇴출기준 시행으로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시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상장폐지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우선주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반기 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를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며,
ㅇ 특히 저유동성 우선주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경우 향후 매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
급락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