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8일(목)일자로
2019년 재정증권 전액상환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02
□ 2019년 11월 28일(목),
재정증권 잔액 1.5조원을 만기 상환함에 따라
2019년 발행한 재정증권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 재정증권은
세입-세출간 시점의 불일치,
세입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연도 중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ㅇ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함께
국회에서 의결된 30조원(잔액기준)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ㅇ정부는 금년 중
총 48.7조원(누계)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국고금을 안정적으로 조달‧공급하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말 기준
재정증권 발행잔액 15.9조원은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세입을 활용
(7월‧10월 부가세, 8‧9월 법인세 등)하여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
ㅇ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차입비용은
전액 국고 통합계정의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조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고금관리법 제34조 제2항(국고금의 운용) :
통합계정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통합계정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지급에 사용 가능
2019년 재정증권 발행‧상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