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0일(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개정 마무리 단계
금유위원회 등록일 2023-10-10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