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0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6-13
[참고]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2024년 6월 30일(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2024.6.13,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0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